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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1-6 사전동의의 의미와 내용 + 사전동의 방식

by DreamWriter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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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의 의미와 내용 

 학습내용

- 만약 내담자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상담에 임할 경우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언제든지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Bersoff, 1983).

 

- 또한 내담자는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상담 참여 여부와 지속 여부를 스스로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내담자는 자신들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특히 상담 상황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인 상담자를 신뢰하여 상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Corey, Corey, & Callanan, 2007).

 

-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 참여와 지속 여부권리가 있음을 알게 해 주고,

상담과정과 상담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어 내담자가 상담 참여와 지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사전동의(informed consent)가 무엇을 의미하며 왜 필요한지, 상담자가 사전동의 절차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미성년 내담자 인지 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이해 능력이 부족한 내담자,

그리고 심리적 문제나 정신질환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 법정과 같은 외부의 압력으로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비자발적인 내담자의 경우에 사전동의 절차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사전동의가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 사전동의가 어떻게 얼마만큼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그동안 사전동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결과들을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사전동의의 의미와 필요성

- 사전동의는 상담자가 상담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하게 설명한 것에 근거하여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사전동의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와 상담자의 책임을 알게 하고 자신의 자율성과 힘을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내담자가 자신이 받을 상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들은 후

상담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면 상담과정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도 갖게 되어 상담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 또한 상담에 대한 설명을 들음으로써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말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여 자신의 삶, 특히 사생활에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상담에서 상담자가 사전동의 절차를 시행해야 하는 것의 필요성의료 판례법에서 나왔다(Welfel, 2006).

환자가 의사로부터 자신이 받게 될 치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듣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환자가 담당 의사를 상대로 의료 과실 소송을 했을 때

승소한 판례들이 있었다.

 

- 이후 법률에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자신이 받게 될 치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였다.

환자가 받게 될 치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환자에게 충분하게 알려 주어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갖는다.

예를 들면, 캔터베리 대 스펜스(Canterbury v. Spence, 1972)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가 정보를 충분하게

알려 주어야 할 이러한 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하는 의사의 의무는 단순히 환자가 요청할 때 말해 주거나 질문할 때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서 환자가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자진해서 알려 주어야 하는 것이다(p, 783).

 

- 환자가 갖고 있는 자율적 자기결정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할 이러한 의사들의 의무의 중요성을

상담 분야에서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의 상담 연구자들은 사전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Welfel 2006).

- 따라서 의료법 규범들에서 의사의 사전동의 절차 시행 의무를 규정하듯이,

대부분의 상담윤리강령은 내담자들에게 사전동의 절차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게 되었다.

 

- 이러한 사전동의가 법적으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만 한다(Corey, Corey, & Callanan, 2007).

- 첫 번째 요소는

내담자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내담자에게 이러한 능력이 부족할 때는 일반적으로 내담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사전동의의 권리와 책임을 갖는다.

- 두 번째 요소는

상담자가 설명하는 내용을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는 내담자가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세 번째 요소는

내담자가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담자가 어떤 이유로든 언제든 상담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권리를 존중해 주어

강제로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요컨대, 사전동의 절차에서 이러한 요소들,

즉 합리적인 사고능력, 상담자의 설명에 대한 이해 능력, 자율적인 의사결정 능력 중

어느 하나라도 내담자에게 결여되면 그 동의는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2. 사전동의의 내용

1) 상담의 성격

- 상담자는 자신이 제공할 상담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해 명료하게 기술해야 한다.

상담의 성격에 대해서는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받게 될 상담이 무엇에 목표를 두고,

어떤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어떤 기법이 사용될지, 그리고 총 몇 회기를 하고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하고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술해야 한다.

또한 상담과정 중에 특별한 상담 방법을 사용하거나 실험적으로 사용하는 절차가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한다.

 

2) 상담자의 경력

- 상담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상담 자격증, 학위, 훈련, 전문 영역 및 기술, 이론적 지향,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문제 또는 내담자 유형, 그리고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문제

또는 내담자 유형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 만약 상담이 교육 훈련 중에 있는 인턴이나 보조원들과 이루어진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기술해야 하며,

이들이 수련감독을 받으며 상담을 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도 기술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상담 회기가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되거나 녹음테이프에 녹음될 경우, 이것에 대해서도 알려 주어야 한다.

 

3) 비밀보장과 비밀보장 예외 상황

- 상담자는 상담 관계 속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 비밀보장을 해 준다는 것과

더불어 비밀보장을 해 주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상담 시작 전에 미리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상담 내용 중 비밀보장이 되는 부분과 비밀보장이 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은 내담자가 상담하는 동안 말하게 될 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상담을 거부하고 종결할 권리

-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 시작 전 또는 상담 도중에 언제든 벌금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또한 상담자의 이론적 지향에 관계없이, 내담자든 자신이 원하는 도움을 얻었거나 상담을 시작할 때

바라던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면 종결 문제에 대해 상담자와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으며,

종결에 대한 궁극적인 결정은 내담자에게 달려 있음도 기술한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상담을 거부하거나 종결하는 것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도 기술한다.

 

5) 상담 참여에 따르는 잠재적 이익과 위험

- 상담자는 자신의 전문가적 경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하면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이고

어떤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요약하여 내담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예컨대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는 불만스러운 사고방식이나

정서 행동 등을 보다 만족스러운 것들로 바꿀 수 있다고 기술할 수 있다.

- 한편, 잠재적 위험으로는 정서적 혼란이나 대인관계 와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의 이익을 확대 또는 과장하거나 위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적게 기술해서는 안 된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제시하는 것들 외에는 상담에 참여함으로써 어떤 이익과 위험을 발생시킬지에 대해

사전에 알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술해야 한다.

 

6) 상담에 대한 대안

- 상담자는 내담자와 내담자의 문제를 돕는 방법으로서 상담 외에 어떤 적절한 대안적인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내담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인 방법으로는

* 약물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것,

* 다른 이론적 지향을 갖고 상담을 하는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는 것,

* 신뢰할 만한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것,

* 자조집단,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등 내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다.

 

7) 필요 시 연락 방법

- 상담자와 상담기관은 내담자가 상담을 약속하고 취소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회기 사이에

전화로 연락하고 싶을 때 알아 두어야 할 사항, 근무시간 외 또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담자나 다른 기관에 연락하는 방법에 대해 내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또한 상담자가 사망하거나 상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내담자가

상담을 계속 받도록 하기 위해 알아 두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8) 검사 결과, 진단 및 상담 기록에 대해 알 권리

- 상담자는 상담 계획을 세우고 상담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경우, 상담자는 검사 결과와 진단을 상담 기록부에 보관한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진단의 영향과 검사 및 보고서의 활용목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진단과 검사 결과 그리고 상담 기록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담 계획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 주어야 한다.

 

9) 상담료와 지불 방법

- 상담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상담료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에 대해 내담자에게 분명하게 알려 주어야 한다.

- 만약 요금이 달라지면, 이미 설정된 상담료 체계가 있다 하더라도 내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상담료를 재설정하여 가능하면 내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상담자가 사전동의 절차에서 내담자에게 반드시 설명해 주어야 할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특히 법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다루어야 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사전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충분하고 적절하게 설명하지 않을 경우,

내담자가 상담자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렘리와 헐 리히 (Remley & Herly, 2005)가 제시한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자.

 

- 상담의 성격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한 내담자가 새롭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은 잠재 고객들로 구성된

소집단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명회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담자는 집단 앞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 불안이 매우 심해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기존중감이 낮아 불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상당의 초점을 내담자의 긍정적인 특성들에 대해

정적 강화를 주는 것에 두었다.

그러나 5회기를 마친 뒤에도 역시 내담자는 상담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불안하다고 불평했다.

내담자는 불안해하지 않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방법을 상담자가 가르쳐 줄 것을 기대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담자는 상담자가 읽어야 할 책도 알려주지 않았고, 불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언해주지 않았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실습도 못했다고 말했다.

내담자는 계약 위반과 업무 과실을 이유로 상담자를 고소했다.

 

- 자격증을 잘못 진술했다.

한 내담자가 석사학위를 소지한 상담자와 상담을 시작했다.

내담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심리학자를 만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내담자는 자신이 받고 있는 ‘심리서비스’ 요금을 'ooo 박사님께’라는 수신자 호칭을 쓴 봉투에 넣어

상담실 수납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다.

아홉 번째 상담 회기에 내담자가 상담자를 ‘000 박사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을 때,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호칭이 잘못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내담자는 “선생님은 심리학자이시지요. 맞잖아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담자는 자신의 정확한 학위에 대해 내담자에게 설명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상담자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석사학위 소지자라는 것을 알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다.

내담자는 계약 위반과 거짓 진술을 이유로 상담자를 고소했다.

 

- 예외의 경우를 말하지 않고 사생활 보호를 보장했다.

새로 상담을 시작하는 내담자가 자신이 상담회기에서 상담자에게 말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 봐 걱정된다고 상담자에게 말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 내담자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윤리적, 법적 책임을 설명했다.

내담자는 상담자가 상담 회기에서 자신이 상담자에게 말한 내용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살할 생각을 상담자에게 말한 것과, 상담자가 생각하기에

내담자가 자살 위험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내담자의 반대를 무릅쓰고 내담자의 아내에게 말했다.

그 내담자는 계약 위반, 업무 과실, 고의로 정서불안을 일으킨 것을 이유로 상담자를 고소했다.

 

- 상담 결과 어떤 성과를 얻게 될지를 약속했다.

한 부인이 남편과 함께 부부상담을 하는 데 마지못해 동의했다.

그 부인은 이렇게 상담을 하기로 동의를 하면서, 그들의 결혼생활이 끝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상담자는 부인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부인이 결혼 생활의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5회기를 마치고 남편이 집을 나와 이사를 가고 이혼 신청을 냈을 대 부인은 상담자에게 배신감이 들었다.

부인은 계약 위반, 공모 그리고 애정 이전을 이유로 상담자를 고소했다.

 

- 미리 정해진 것과 다른 상담료를 내도록 했다.

한 상담자는 한 내담자의 상담료를 시간당 5만 원으로 정하고 상담을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3개월 동안 상담한 후,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한 달 후부터는

상담료를 시간당 6만 원으로 올린다고 말했다.

내담자는 상담료 인상이 너무 과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인상된 상담료를 지불하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상담을 해 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내담자는 계약 위반과 내담자 유기를 이유로 상담자를 고소했다.

 

3. 사전동의 방식

- 사전동의를 얻는 것은 일회적으로 실시하고 끝나는 절차가 아니다.

- 필요에 따라, 예를 들면 상담 목표나 쟁점, 위험이나 이익이 변경될 경우,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언제든 내담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 그러나 대부분 사전동의 절차는 상담 관계를 시작하기 전 첫 만남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자신이 제공할 상담에 관해 내담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또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상담에 관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전동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그중 상담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구두로 내담자에게 상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한 후 설명한 내용에 대해 상담 일지에 기록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자가 사전동의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내용을 내담자에게 읽어 주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고 내담자의 이해 여부를 확인한 후 내담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다.

 

 미국 상담자 윤리강령(ACA, 2005)에 따르면,

- 상담자는 서면으로 하는 사전동의 방식과 구두로 하는 사전동의 방식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2005년 이전까지는 사전동의 방식을 구두로 하고 서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새로 개정된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담자는 구두로 뿐만 아니라 서면방식도 병행해야만 한다.

- 여기서는 구두 방식과 서면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상담자가 구두 방식과 서면 방식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 이유와 이에 대해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사례를 들어 살펴볼 것이다.

- 서면 방식을 반드시 시용해야하는 상담자가 어떤 양식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1) 구두 방식과 서면 방식의 비교

- 내담자는 상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상담자로부터 제공받고 설명을 들음으로써

상담에 대해 충분하게 이해하고 상담 여부를 결정할 때 사전동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전동의 절차를 위해 상담자는 구두 방식과 서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두 방식의 장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구두 방식의 장단점

- 구두로 사전동의를 얻을 때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상담자가 각 내담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맞춰 사전동의를 얻는 데 필요한 정보를

인간적으로 말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을

고무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 한편,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 첫 번째로 가장 큰 단점은 내담자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에 대해 들어서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혼란을 일으켜 상당 부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내담자는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 즉 고민과 관련된 정서 때문에 상담자가 말한 내용을

인지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이 순간 떨어질 수 있는데, 서면 정보가 없을 경우

내담자가 상담실에서 나와 안정을 취한 후 상담자가 말한 내용을 재고해 보고 싶거나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는 것이 없어 난감할 수 있다.

 

- 두 번째는 상담자는 자신이 말한 내용을 내담자가 얼마만큼 이해하고 기억하는지

추측을 하는 수밖에 없고, 내담자가 계속 잊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질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점이다.

 

- 세 번째는 내담자들이 불평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택할 수 있는지,

또는 긴급 사태가 생기는 경우 치료자에게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지 등과 같이 자신들에게

아주 유용한 구체적인 여러 정보를 쉽게 잊는다는 점이다.

 

- 네 번째는 구두로 하는 것만으로는 상담자로서의 법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데 부족하다는 점이다.

만약 서면 사전동의 절차를 생략하고 구두로만 하면 상담자가 법적 과실 소송 또는 윤리적 책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Bennett, Bryant, VanderBos, & Greenwood, 1990).

 

(2) 서면 방식의 장단점

- 서면 사전동의 방식도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 번째는 상담 절차를 문서로 보관하고, 실시하기가 보다 쉬우며, 사전동의 절차를 타당하고

신뢰할 만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서면으로 된 사전동의서 양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내담자가 읽기 어렵게 되어 있거나

그러한 양식에 내담자가 강요받고 서명했다면 상담자는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Appelbaum, Lidz, & Meisel , 1987).

 

- 또한 상담자들은 내담자들이 상담동의서에 꼭 서명하도록 한 후 복사를 해서 내담자 상담 기록부에

보관할 필요가 있다. 동의서를 보관해 두면 기록으로 계속 남아 훗날 필요시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의서를 받아 두면 상담에 대해 불평 또는 오해가 발생했을 때,

사전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상담자가 그것을 설명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다.

 

- 두 번째는 내담자 동의서 양식을 활용하면 사전동의를 얻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훨씬 줄여,

첫 면접에서 내담자가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또한 내담자의 주의를 화제에 집중시킬 수 있고, 내담자가 놓치거나 들은 것을 잊는 것을 줄여 준다.

 

- 그러나 서면으로 된 자료들을 사용하면 단점도 있는데 대개 잘못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다.

상담자들은 서면으로 된 양식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여 내담자가 그 자료들을 수중에 갖고 있으면

사전동의 절차가 다 이행된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어떤 상담실에서는 사무직원이 그 양식을 내담자에게 건네주면서 상담 약속을 잡기 전에

서명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전동의 절차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2) 서면 방식과 구두 방식 병행의 필요성

-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는 사전동의 절차를 충분하고 적절하게 이행하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상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 있는 서면 사전동의서 양식을 내담자에게 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내담자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하면 내담자에게 심적인 부담을 줄 수 있고,

상담을 받는 것이 복잡하며 계약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담자는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정보를 장황하게 제시해서

내담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상담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고 내담자가 상담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상담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설명을 상담자가 빠뜨려서도 안 된다.

 

- 렘리와 헐리히(Remley & Herlihy, 2007)가 제시한 다음의 사례는 바로 상담자가 서면동의를 얻었지만,

사전동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여기고 내담자에게 사전동의서에 기술해 놓은 내용을

내담자가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도 하지 않고, 그 내용을 읽고 이해했는지 여부도 점검하지 않은 경우다.

이 사례에서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사전동의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더라면

내담자는 유감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고, 상담자도 내담자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았을 것이다.

 

[사례]

새로 전문상담사 면허를 받은 상담자 마크는 최신 기술과 설비를 갖춘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에서 일하게 되었다.

마크는 평소에 자신의 내담자와 첫 상담 회기를 시작 하기 전에 내담자 성명을 쓰고

사전동의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들을 잘 진술해 놓은 서식들을 인쇄해 놓았다.

마크는 모린이라는 젊은 엄마를 상담하게 되었다.

모린은 남편 제이크가 아직 유아인 딸이 울 때마다 화가 나서, 그만 울게 하려고 심하게 흔든다고 털어놓았다.

모린의 이야기를 들은 마크는 제이크의 행동은 아동학대 행위에 속할 수 있으므로 관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린이 걱정하는 것을 알고, 마크는 그 보고 결과 예상되는 것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모린을 계속 상담해 줄 것이라고 안심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모린은 마크가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남편 제이크의 행동을 절대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자 마크는 모린 본인이 이 상당 관계가 시작될 때 사전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그 동의서에는 상담자는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경우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되어 있다고 말했다.

모린은 그 내용을 읽지 않은 채, 상담료 지불에 관한 양식에 서명하면서 상담동의서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서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린은 이제 마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서 상담 관계를 계속 갖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 그렇다면 상담자는 사전동의 절차에서 내담자에게 정보를 너무 많이 주는 문제와

너무 적게 주는 문제를 피하고 어떻게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상담자는 누구나 사전동의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가 들어 있는 사전동의 양식을 갖고 있으면서

내담자에게 주고 서명을 하게 하여 상담자로서 사전동의를 얻어야할 법적 · 윤리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담자는 구두 사전동의 방식을 병행하여 자신이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은 부분과,

내담자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4. 특수집단과 사전동의

1) 미성년자와 사전동의

- 법적으로 미성년자는 보통 사전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자는 내담자가 미성년자이면 적어도 어느 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대리 동의를 받아야 할 법적 책임을 갖는다.

만약 부모가 이혼하여 아동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있다면, 양쪽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다.

제5장 ‘비밀보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긴급 상황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 없이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미국상담윤리강령(ACA, 2005)에 따르면,

자신이 참여하게 될 상담의 과정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 능력을 갖고 있는 미성년자를 상담하는 경우,

미성년자인 내담자로부터도 동의를 받아야 할 윤리적 책임을 갖는다.

즉, 상담자는 이해능력을 갖춘 미성년자에게는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상담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대답해 주고, 상담에서 자신이 말한 내용이 어느 정도 비밀보장이 되는지

또는 비밀보장에 예외가 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이렇게 미성년자에게 동의를 구할 때도 부모나 보호자에게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면 동의 양식을 준비해 놓고 활용하는 것이 좋다(Sperry, 2007).

- 만약에 부모가 자녀 상담에 동의를 했는데, 미성년자인 내담자가 선뜻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경우 상담자가 상담을 강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비윤리적으로 행동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 역시 상담자는 부모에게 아동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상담에 참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아동이 신뢰심을 갖도록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동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상담이 그 아동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 서면 상담자는 그 아동을 상담해서는 안 된다.

 

2) 인지 능력이 부족한 내담자들의 사전동의

- 일반적으로 인지 능력이 부족하다는 증거가 없는 한, 성인은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담자는 가끔 상담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현저히 낮아 사전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심한 정신지체자나 치매 환자의 경우, 가족이나 법정 보호자가 이들을 대신하여 사전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

- 이런 경우 상담자는 일반 내담자를 대상으로 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리자에게 상담의 성격 등 상담에 관해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아야 하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때처럼 내담자에게도 결정 상황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할 기회를 줄 책임을 갖는다.

- 또한 상담자는 가끔 일시적으로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손상된 내담자를 만날 수 있다. 정상적인 이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술에 취하거나 급성으로 신체적인 병을 앓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오면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신적인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사전동의받는 절차를 연기하도록 해야 한다.

 

3) 비자발적인 내담자의 사전동의

- 상담에서 비자발적인 내담자란 자신에게 심리적 문제나 정신적 질환 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판단하고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자신에 대한 무관심 또는 약물 남용 때문에 자신이나 타인을 해쳤거나 해칠 위험 가능성을 갖고 있어서

자신을 보호하는 가족이나 법정 또는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

강제적으로 상담에 참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Remley & Herlihy, 2007; Speny, 2007).

 

- 이러한 비자발적인 내담자들 중에서 법정으로부터 상담을 받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으려면 대신 상담을 강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학교장으로부터 학생들이 퇴학 등의 징계 조치를 받지 않으려면

학교장의 상담 참여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 이와 같이 법정이나 학교에서 상담에 참여하도록 명령을 받은 내담자는

적법하게 사전동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전동의가 불필요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전동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상담자가 설명해 주는 구체적인 정보를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자유롭게 강요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자발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이 비록 법정이나 학교에서 상담을 받도록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이들은 감옥이나 징계 조치 대신 상담을 받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 따라서 상담자는 이러한 비자발적인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을 받게 한

학교나 법정의 취지에 부응하여 스스로 자신의 정신건강을 돌볼 능력이 없거나

상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호하고 돕기 위해 이들에게도

상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들이 설명한 내용을 이해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사전동의 절차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상담자는 이렇게 이들로부터 사전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이들이 사생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들이 상담을 요구받았을 뿐 아니라 이들이 상담을 거부하면 감옥에 가거나 징계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을 요구한 측에서 상담자에게 내담자가 상담에 참여한 것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는 것과 보고서에는 어떤 것들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어야 한다.

또한 상담자는 자신이 상담자로서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판단한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정직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몇몇 연구들(Keaton & Yamatani, 1993; Peters & Murrin, 2000)은 법정의 요구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생활적인 면에서 훨씬 더 호전되었다는 결과를 밝혀냈다.

또한 다른 한 연구(Rooney, 2001)에서는 이러한 비자발적인 참여자도 결국 자신에게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과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상담을 받으라는 지시에 동의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상담자는 법정의 요구를 받아 상담에 참여한 내담자는 당연히 상담에 적대적이고 참여를 꺼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Speny, 2007).

즉, 이러한 비자발적인 참여자들은 물론 상담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고,

상담에 대한 동기가 전혀 없을 수 있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

상담자가 이들에게도 사전동의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켜 주고,

내담자와 정직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면, 이러한 비자발적인 참여자들도 상담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결국은 이해하게 될 것이고, 소기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전동의에 관한 연구결과

- 사전동의에 대한 연구들에 따르면, 사전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상담을 받는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을 하는 상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굿이어, 콜먼 그리고 브런손(Goodyear, Coleman, & Brunson, 1986)은 확실하게 사전동의 과정을 경험한 내담자들은 자기 개방을 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상담의 성과에 대해 보다 더 낙관적인 기대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핸들러(Handler, 1990)도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은 내담자들이 치료 계획을 더 잘 따르고, 더 빨리 회복하고, 덜 불안해하며,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보다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셜리번, 마틴 그리고 핸델스만(Sullivan, Martin, & Handelsman, 1993)은 성인 내담자들이 신중하게 사전동의 절차를 밟는 치료자를 그렇지 않은 치료자보다 더 신뢰하며 전문성이 있다고 본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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