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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2-1-5 비밀보장 (의미, 중요성, 한계)

by DreamWriter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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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의 의미와 중요성

⦁ 비밀보장의 의미
⦁ 비밀보장의 중요성

 상담 관계 속에서 알게 된 내담자의 정보를 상담자가 비밀로 유지해 줄 것을 내담자가 확신할 때
⦁ 내담자는 자신의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신의 이야기를 상담자에게 숨김없이 털어놓을 수 있음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내담자에 관한 이야기를 제삼자에게 누설할 경우
⦁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정신적 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음


 모든 상담 관련 학회 윤리강령에서는 내담자의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보장
(confidentiality)해주는 것을 상담자의 중요한 윤리적 책임으로 규정함
 헌법 등 각종 법률에서도 내담자가 사생활을 보호받을 기본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음
=>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비밀보장을해 주어야 할 법적 책임도 있음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대해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는데 한계를 갖기도 함
=> 상담자에게는 내담자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비밀보장을 해 주어야 할 의무와 책임뿐 아니라 

비밀보장의 원칙에 예외가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함
 각 상황에서 내담자의 복지와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함

⦁ 내담자는 상담자가 제삼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상담자를 신뢰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음

⦁ 내담자가자신이말한내용과관련하여비밀보장에대해확신하지못한다면,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담과 치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상담자가 내담자의 상담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는 것은 내담자의 상담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내담자의 효과적인 문제해결에 필수적인 요소
⦁ 모든 상담학회 윤리 강령은 내담자의 사생활보호와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을 상담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로 규정함



상담자는 부지불식간에 내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음

⦁ 내담자의 가장 개인적인 부분들, 특히 문제들과 약점들에 대해서 주로 듣고 다루기 때문에

상담자가 비밀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면, 내담자는 도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커다란 충격을 받고 피해를 입을 수 있음

⦁ 특별한 비밀보장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만약 상담자가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행하지 않으면 내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힐 수 있음
⦁ 상담자 자신은 자신이 속한 상담학회나 단체에서 제명이나 자격증상실 또는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배임행위 소송 등의 윤리적·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음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비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왜 중요한가?

⦁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내담자의 상담내용을 비밀 유지해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상담자는 특별한 비밀보장 예외상황을 제외하고 상담관계 속에서 알게된 내담자의 상담내용을

내담자의 동의 없이는 제삼자에게 절대로 누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팩스 등을 송수신 할 때, 또는 가족, 친지,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내담자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상담 경력이 많은 코리(Corey)는 상담자로서 내담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내담자들이 상담실 출입하는 동안 상담하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실 위치를 정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임
⦁ 내담자들이 상담실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도록 내담자들의 상담 간격을 충분히 두어

상담 시간약속을 정한다 고함 (Corey, Corey,& Callanan,2007)



비밀보장의 한계

⦁ 비밀보장 원칙의 한계와 해당 사례
6가지 비밀보장 한계 상황
1. 내담자 자신과 사회의 안전 위협

2. 내담자의 전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

3. 법원의 명령

4. 아동학대나 방치

5. 상담자의 연구, 교육, 출판

6. 미성년자 대상과 학교 장면에서의 상담

 -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비밀을 보장해 줌으로써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 힘써야 할 책임을 가짐
 - 내담자 주위의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가 말한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런 경우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보장의 약속을 파기하고 유출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
⦁ 상담자는 상담에서 중요한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키는것과 내담자와 내담자를 둘러싼 사회의 안전을 위해

비밀보장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음

 
=> 비밀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상담자가 가장 자주 접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윤리적 문제 중의 하나여서 

상담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보고됨


내담자는 상담과정 중에 자기 자신이나 타인 또는 기관에 해를 입힐 의도나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음
=> 상담자는 내담자 또는 피해를 입을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담자의 의도나 계획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경고의 의무


 상담자가 내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담자가 자해나 자살 위협에 대해 말한 내용을 알릴 때는

두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함


(1) 자해나자살위협

⦁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해, 특히 자살할 가능성을 항상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

⦁ 만약 상담자가 내담자의 자해나 자살 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도

내담자가 자살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비밀을 파기하는 행동을 한다면

상담자는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하지만 상담자가 항상 정확하게 평가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법에서는 상담자가 갖고 있는 내담자의 정보를 토대로, 그 상담자가 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사려 깊은 전문상담자들이 내릴 평가와 유사한 전문가적 평가를 내릴 것을 요구함

⦁ 자해나 자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일어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절하게 전문가적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점

⦁ 만약 상담자가 자살 가능성을 알고서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직무 태만에 대한 과실로 고소당할 수 있음


⦁ 상담자가 자살사례와 관련하여 직무과실을 변하기 위해서 신뢰할만한

동료 상담자나 수련감독자에게 자문을 구함


⦁ 자살가능성 평가과정과 자문을 구한 내용에 대해 문서에 기록을 해두어야 한다

 

자살하지 않겠다는 서약보다 자살이나 자해와 관련된
안전계획서 작성 및 => 대안행동 + 살아야 할 이유, 자기위로 행동, 자살충동을 피하기 위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두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개인화된 안전계획을 개발하는 데 협력해야 함




(2) 사회의 안전위협

 

- 내담자가 내담자를 둘러싼 사람들을 위협할 계획을 말하면, 상담자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파기하고

그 위협을 받을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고할 의무를 가짐
 - 상담자의 경고의 의무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타라소프(Tarasoff) 사건에 대한 

캘리포니아 법정의 결정에 따라 특히 관심을 불러일으켰음



-  내담자가 전염성 있는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상담사에게 말하는 경우

⦁ 상담자는 그 병에 전염될 위험이 큰 제삼자에게 알려주어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짐
⦁ 그러나 상담자는 그 정보를 유출하기 전에 내담자가자신의병에 대해 제삼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점과 내담자가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실을 제삼자에게 이야기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해야 함


-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이처럼 전염될 위험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경우
⦁ 상담자는 내담자의 밀을 파기하고 제삼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고할 때신중을 기해야 함
⦁ 윤리강령에서 상담자는 제삼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자에게 비밀을 파기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
⦁ 법률에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그런 전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경우라도

피해위험이 있는 제삼자에게 누설해야 할 신고의 의무를 상담자에게 부과하지 는않기때문임


 코헨(Cohen, 1997)은 내담자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질병에 대한 내담자의 비밀을 파기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다음과 같은 윤리지침을 참고할 것을 제안하였음
⦁ 제삼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매우 높다고 할만한 사실적인 근거가 충분할 때
⦁ 제삼자가 죽음 또는 커다란 신체적 피해위험이 있을 때
⦁ 상담자가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제삼자의 피해를 예방할 가능성이 없을 때
⦁ 제삼자가 자신이 입게 될 높은 피해위험을 분명히 예측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일 때
 - 내담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한으로 적게 하면서 신중을 기하여 제삼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상담자로서의 윤리적·법적 의무를 지켜야 함

(3) 법원의 명령
 판사가 내담자가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판결하는데 상담자가 상담을 통해 알고 있는 

내담자에 관한 정보와 상담자의 전문적 관점을 필요로 할 경우
⦁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파기해야 할 때가 있음
⦁ 법원은 상담자에게 내담자의 허락 없이 내담자에 대한 정보유출을 명령할 수 있음
⦁ 상담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그러한 유출이 내담자나상담 관계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요청을 판사에게 할 필요가 있음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데 상담자의 정보 공개가 꼭 필요하다고 명령한 경우
⦁ 가능한 한 상담자는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림
⦁ 상담자는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고, 요구하는 질문과 관련하여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말해야 함

 

미국과 우리나라의 ‘증언거부권’


 

 (4) 아동학대나 방치를 알게 되는 경우
⦁ 상담자의 윤리강령에도 비밀보장의 원칙을 파기할 수 있는 상황으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음
⦁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들 (예: 「아동복지법」제2조 초· 중등교육법」제19조)
 아동의 복지 책임을 갖고 있는 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학대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상담자는 내담자로부터 학대나 방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그 사실을 알려
학대나 방치되는 아동을 보호할 윤리적·법적의무가 있음

 - 의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아동의 학대나 방치 가능성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시기적절하게 보고할 수 있어야 함

 

상담자가 아동학대나 방치를 알 수 있는 방법
⦁ 상담과정 중에 내담자 아동이 학대나 방치 사실을 말하거나 성인내담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담회기에서 말한 경우
⦁ 심한 타박상, 매 맞은 자국과 같은 학대증거, 영양실조, 부모가 아동을 집에 혼자 둔 채

집을 비우는 경우와 같이 방치사실을 발견하는 경우가 해당됨


 상담자가 아동이 확실히 신체적·정신적·성적으로 학대받거나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경우
⦁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아동을 보호해야 함
⦁ 상담자는 학대나 방치사실을 아동내담자로부터 알게 되든 학대나 방치를 하는

성인 내담자로부터 알게 되든 신고의 의무를 가짐


 상담자가 윤리적·법적으로 신고 의무를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상담 상황에서는

 신고가 상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가능성 때문에 신고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함


 상담자가 내담자가 학대받는다는 사실을 안 경우
⦁ 학대사실을 보고할 윤리적·법적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위의 예들에서처럼 상담자가 스스로 보고여부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우면 일차적으로

동료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함
⦁ 나아가 더 필요한경우법률가나아동보호기관또는 상담 수련감독자나 상담학회윤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5) 상담자의 연구, 교육, 출판

-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을 위해 

- 내담자에게 보다 나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상담용을 상담 사례 발표회 참석자나 상담 전문가팀 또는 수련감독자에게 공개하거나 상담 사례를 책에 인용할 수 있음

=>  반드시 내담자의 신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하며,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

(6) 미성년자 대상과 학교 장면에서의 상담
 - 내담자가 미성년이면 상담자가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우리나라 법률에서 미성년자는 18세 미만의 자를 뜻함)
⦁ 미성년자들도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갖고 있지만,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음
⦁ 자신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부 모나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때가 있으므로 

사생활을 완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에 제약을 받음

 

아동복지법
⦁ “부모 등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 상담자는 미성년자인 내담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내담자를 교육하고 지도하는 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상담 내용을 알기를 원할 경우
⦁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이 상담자의 의무라고 하면서

부모나보호자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할 수 없음

 - 상담자는 내담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책임과, 

부모나 보호자의 요구를 존중해 주어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커다란 갈등을 겪을 수 있음
⦁ 상담자는 부모나 보호자에게 상담 내용이 비밀보장을 전제로 한 것임을 알리고 

내담자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제안함
⦁ 그래도 상담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내담자에게 허락을 받은 후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할 것임


초·중·고등학교 장면에서 상담받는 내담자는 대부분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특수한 어려움에 많이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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